본문 바로가기

Asia's everything

싱가포르 여행시 반입금지 물품 / 세관 / 환급제도


싱가포르 여행시 반입금지 물품 / 세관 / 환급제도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처:unsplash




                           반입금지 물품



1.식품: 물.음료수.카야잼 김치 반입불가하다

  • 고기,해산물: 1인당 5kg 허용가능
  • 과일,채소 : 아메리카 적도지방으로 부터 반입 할수 있고 위생증명서가 있어야한다.(개인의 소비의 적절한 양은 허용된다)
  • 달걀: 일본,미국,호주,스웨덴,뉴질랜드 등의 5개구 으로부터 나라에만 허용되고 1인당 30개정도 허용된다.
  • 가공식품: 5kg까지 허용가능

2.일부 약품 :페니드정, 콘서타정, 반입이 금지

약품의 일부를 반입하고자 할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영문으로 작성으로 일주일전이후에 발급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일부 건강식품,보조품은 6개까지 반입가능

3.생활용품 
 기내에는 화장품,스프레이.젤 반입 금지한다. 액체일 경우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팩에 진공해야한다.

4.담배 
담배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전자 담배 또한 불가하다.이를 어길시 벌금 160만원정도 부과된다.
*담배자체가 반입되지 않는것은 아니나 세관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Singapore duty not paid" 외국산 담배는 금지하며, 뜯어진 담배는 19개피까지 가능하다(초과시:1개당 $10부가)

5.마약류,껌, 폭죽, 선동자료의 비디오, 음란물을 반입자체가 불가하다.

6.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수화물, 기내반입 불가하다.

7.배터리
리튬 배터리는 와트시 등급에 따라 항공 운송가능한지 결정된다.(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허용)




                                  세관

외국화 신고 :$30,000 소지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 ( 벌$50,000)


주류 면세 한도.

  1. 만 18세이상
  2. 싱가포르 입국전 다른나라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3. 말레시아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4. 휴대주류를 개인 용 목적이고 싱가포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네가지 중 옵션에 해당되는 것들중에 하나에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 양주,와인,맥주 1리터 가능
  2.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가능
  3. 와인1리터 맥주2 리터 가능
*막걸리,알코올 성분의 음료 등도 주류에 해당한다.


세관승인이 필요 물품

  • 0.4kg 이상의 담배똔느 여타의 담배류 제품
  • 차량의 여분 용기에 담긴 10리터 이상의 석유
  • 0.5kg 이상의 개인적인 용도의 귀금속
  • $300 를 초과하는 무역 상업의 목적의 물품
  • $400 초과하는 무역용 견본이라고 적힌 물품
*관세를 거짓없이 신청해야하며 허위신고시 $10,000 벌금이 주어진다.




                               환급제도
  
1.자격요건
  1. 구입시 만16세 이상
  2.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이 아닌사람
  3. 24개월간 또는 365일 싱가포르에 체류하지 않는사람
  4. 6개월간 싱가포르에 근무한적 없는 사람
  5.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이공항, 셀렉터 공항, 버프론트 싱가포르, 크루즈센터, 마리나 센터 통해 구입한 물품
  6. 환급허가가 받고 12시간 이내 물품가지고 출국해야한다.
  7. 최소 $100이상 금액의 영수증, 구매액 요건에 충족하기위해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샵에서 3건 영수증 받을수 있다.
  8. 유학생일시 4개월이내 물품을 구매한 물품 
  9. 싱가포르 출국하여 최소 12개월이상 국외 체류한 사람

2.환급신청방법

여행자일 경우 구매한 샵에서 환급제도 전자티켓을 가지고 eTRS자동 환급기 에서 환급신청 하면된다.
*환급기에서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올시 직접 세관카운터 방문해야한다.


3.필요물품
  • 구매한 영수증(내역,가격,일렬번호, 원본)
  • 구매 물품
  • 여권
  • 확정된 항공권 티켓
  • e-TRS티켓

4.장소

제1,제2, 제3 터미널 창이공항, 싱가포르 크루주 센터,마리나에 베이, 크루즈센터,셀렉터 공항 ICA세금관리소 에서 환급 받을수 있다.